
, 즉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. 한국의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. 많은 국가에서 연명의료 중단은 말기부터 가능하다. 현장에서는 ‘말기’와 ‘임종기’를 칼로 무 자르듯 나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. 현실과 동떨어진 법 제도가 병원을 임종의 안식처가 아닌 법적 공방의 전장으로 만들고 있다. 셋째, ‘
当前文章:http://5o7.zentaike.cn/yeccvu/1b0.html
发布时间:02:19:29
上一篇:杨毅:猛龙和火箭都缺少关键后卫 头号得分手莺歌&杜兰特拿不到球
下一篇:甘肃榆中山洪灾害调查评估报告公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