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석한다는 것이다. 그 결과 연명의료 중단에 복잡한 조건을 걸어둬 방어적인 진료, 즉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. 한국의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. 많은 국가에서 연명의료 중단은 말기부터 가능하다. 현장에서는 ‘말기’와 ‘임종기’를 칼로 무 자르듯 나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. 현실과 동떨어진 법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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